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총 입학정원 ====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나(제7조 제1항 전문), 이 때에는 법원행정처장,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 전문).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,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(같은 조 후문).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(제7조 제1항 후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